
최근 인건비 상승, 배달비 상승 등 운영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분들이 많을 겁니다.
소상공인 분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,
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배달, 택배비 지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.
**주요 공고내용**
1. 신속지급
-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(배달의민족, 요기요 쿠팡이츠 등)를 통해 배달비 내역이 사전 확보되어 전산 학인이 가능한 소상공인
-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
- 신청시기 : 2025년 02월 17일 ~
2. 확인지급
- 신속지급 외 모든 택배사,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, 퀵서비스, 심부름센터 등과 직접배달 소상공인
- 신청정보 및 증빙서류 제출
- 신청시기 : 2025년 4월
**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**
1. 지원대상
-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이며, 배달·택배 실적이 있는 활동소상공인(개인·법인)
① 배달·택배 실적 : 24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의 배달·택배비 이용실적
② 활동 사업자 : 개업일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이며,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·법인사업자
③ 상시근로자 : 제한 없음
④ 업종 제한 : 전 업종(단,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)


2. 매출규모
- 23년 혹은 24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~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
- 23년 또는 24년 연중 개업한 경우,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
(연 환산 방식 :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)

**유형별 지원대상 및 지원방식**
1. 신속지급
- 대상 : 6개 배달플랫폼사를 이용 중이며, 배달비 실적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
(배달의민족, 요기요, 쿠팡이츠, 생각대로, 바로고, 부릉)
- 제출서류 : 별도 제출서류없이, 신청자 정보만 입력
- 지원방식
: 배달플랫폼사로부터 기 지출금액(배달비)을 확인 후, 신청자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
: 신청일 기준, 기 지출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전액지급
: 지급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, 25년 지출금액 확인 후 누적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추가지급
2. 확인지급
- 4월 추가공고 예정
**신청방법 **
1. 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, 전용사이트인 "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.kr"로 신청, "소상공인24"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
※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(77개)를 통해 온라인 신청·접수 안내지원

2. 대상자 선정
- 신청자정보, 매출액, 배달·택배비 내역 등 검증을 거쳐, 최종 지원대상 선정
3. 통지
- 알림톡을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

지금까지 배달·택배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
지원 자격, 서류 등 꼼꼼히 확인하셔서 30만원 꼭 지원 받으세요!